법률칼럼

[법률칼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간 주짓수를 수련한 10대가 처음 대련을 하게 된 30대 A씨와의 대련 중 목에 충격을 입고 사지마비 판정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 체육관 관장 B씨는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짓수라는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초심자 혹은 입문자끼리 대련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음에도 대련이 진행됐으며, 관장 B씨는 종종 상해 등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업무상과실치상은 운동과 관련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신의 실수, 과실로 인해 누군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주의했다면 그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려면 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부주의하여 인식하지 못해 상해의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에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주 업무가 아닌 업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운전업이나 폭발물 등을 관리하는 자, 또는 약품이나 식료품을 취급하거나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된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자들이 주체가 될 수 있기에 본인의 업무가 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여 미리 주의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형벌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과실이 아닌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죄의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힌 대상에 대해 사고 전의 상태로 복귀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신체 혹은 정신적 피해까지도 배상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을 초래한 것이 자신의 과실이 맞다면 가장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주의의무를 잘 이행했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핵심은 사건 초기 대응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적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자료들을 준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위기의 순간에 놓이셨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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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가장 중요한 것은|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