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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지하철 성추행 기준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자신의 다리를 자기 옷으로 덮더니 그 아래로 손을 넣어 내 허벅지를 주물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옆자리 남성이 범행을 저지르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양한 행위로 인한 지하철 성추행 신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9월에는 출소한 지 3개월 된 성범죄 전과만 10범 남성이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관련 뉴스는 종종 보도되고 있는데요. 지하철경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만 신고된 지하철 성범죄 사건 수는 작년 대비하여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년간의 전체 신고 건수가 507건인 데 비해, 올해 9월까지의 전체 신고 건수는 834건으로 작년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내 성범죄 사건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1, 3, 4호선에는 CCTV가 아직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6년까지 지하철 내 CCTV를 단계적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예산은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범죄가 이뤄지더라도 CCTV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타인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본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성추행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에도 벌금 외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먼저는 해당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이루어진 사소한 접촉으로 억울하게 성추행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적인 진술과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있음에도 처벌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거나 너무 당황한 나머지 처음 진술과 다르게 이후 진술에서 번복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 속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거나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여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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