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대학교에의 익명게시판에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시간에 갑자기 스피커 너머로 신음소리가 들려와 수업을 참여하고 있던 교수와 학생 모두가 난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업 참여 중인 학생들이 해당 소리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면 통매음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건은 고의 없이 실수로 인해 벌어졌지만, 최근에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통매음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 온라인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통매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인 말로, 본인 혹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활용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글, 영상, 소리,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통매음 죄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2가지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로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메신저, 메시지, 영상통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둘째는 앞서 말한 매체를 통하여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 컨텐츠를 타인에게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실수나 고의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전달했다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주의해야 합니다.
본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까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통신매체를 통해 일어나기에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성범죄로 분류되는 죄목인 만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억울하게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은데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통매음 고소 합의? 고민된다면|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