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지난 6월 방송인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약 30년간 그의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고 주장하며 8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총 1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박수홍 측에서는 민사 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친형 부부 명의의 부동산은 현재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채무자가 변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의무를 회피하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민사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독촉하였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홧김에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집 안으로 무단침입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될 수 있기에 채무 문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합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것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는 채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 등의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란 앞서 말씀드린 가압류의 의미처럼,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을 임시로 확보하여 채무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강제집행권을 행사하여 경매 진행 후 채무자가 미수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무자 조사, 현장조사,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필요한 서류가 상당히 많고 진행 과정이 매우 복잡한데요. 일반인 홀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버겁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재산 중에서도 금전적 가치가 매우 높은 종류에 속하기에 법원에서도 상당히 까다롭게 확인하는데요. 그렇기에 채권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보전권리와 가압류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소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서류를 확실하게 작성해야만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리기 전에 진행되어야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경우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돌려받지 못한 미수금 때문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소송 전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채권자의 어떠한 독촉으로도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이 소송을 건다고 하여 바로 돈을 내줄까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빼돌리려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소송 전 미리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셔서 안전하게 미수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압류 진행 경험이 없으신 개인 홀로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가압류 진행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에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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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가압류 절차 신속하게 진행해야|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