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는 "성남시와 협의하여 내달 말까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히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성남도개공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 등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에는 배임 혐의의 피해자 자격으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 복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인터넷뱅킹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하게 된 경우에 착오송금을 받은 당사자가 반환해주지 않을 때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게 된 당사자가 해당 금액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으로 원인이 없는 다른 사람의 재화 또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상대방이 이익을 본 사실이 있고, 본인은 손실을 본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상대방의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며, 이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에,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과거 착오송금 등으로 인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셔야 본 소를 통해 다시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소를 진행하기 전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반환하지 않아 상대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 해당 사실을 몰랐다면 이익을 취한 만큼만 반환하면 됩니다. 만약 이익 일부가 처분된 상태라면 현존하는 만큼만 해당 이익을 반환하면 되는데요. 이를 악용하여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본 소를 진행하기 전에 가처분신청을 먼저 진행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를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에는 일단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송금을 진행한 당사자라면 해당 금액을 받은 사람과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착오송금 외에도 건물대금, 보험금, 파혼 예물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먼저 협의를 끌어 내본 후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 후 먼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재산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금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주장을 펼쳐야 하기에, 사전에 유리한 증거를 선정하여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증명이 어려울 수 있기에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결코 쉽게 진행되는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이득을 얻은 금액, 상대방의 손해 금액이 적다고 하여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 네이버톡톡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하셔서 최선의 대응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것은 꼭 살펴봐야|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