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3법이 시행과 더불어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 매물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전세 시장이 축소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2천 5백여 건의 사례 중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만 71%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세입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급명령과 전세금 반환소송인데요. 세입자들은 대부분 서류만 있다면 신청 가능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변경되어 진행됩니다.
부동산 분쟁 외에도 대여금, 임금, 공사대금 등 다양한 부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독촉 절차만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돌려받지 못한 금전에 대해 해결해주는 제도이기에 많은 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야 채무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어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채무자가 해당 지급명령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꼭 알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주소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청구액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취지도 자세하게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정보는 바로 채무자의 '주소지'입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이 송달될 수가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 자체가 각하 혹은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소지를 확인하시어 확실하게 제도 요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의 인용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가 해당 내용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불응한다는 뜻을 담아 이의신청을 먼저 제기한 후 세부적인 이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의신청서가 2주 내로 법원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했을 때부터는 민사소송 전환되어 진행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기에, 채무자는 인용 결정문을 받게 된 날부터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의 채무 금액 등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채무자가 실제 빌린 금액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도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되고, 그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늦지 않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첨부해야만 법원에서 해당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채권자의 경우,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채무자의 경우라면, 자신의 이의신청이 각하되지 않도록 답변서 작성부터 확실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루 빨리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네이버톡톡으로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하셔서 신속하게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지급명령 이의신청 하지 않는다면|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