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민사소송답변서 기간 내용 이것만은

 

 

최근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법적 갈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명도소송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하는데요. 작년 대법원의 '2020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만 3만 6천여 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매년 3만 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임대인은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명도소송을 맞닥뜨리게 된 경우, 억울하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 선고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민사소송답변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답변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타인과의 마찰이 생겨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인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민사소송은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법률적인 분쟁입니다. 본격적으로 소를 제기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모든 의견을 들어보고자 원고의 소 제기 후, 피고에게 답변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의견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를 전제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 선고 일을 잡은 후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기한 내에 민사소송답변서를 반드시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30일 내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에, 답변서 작성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내용을 토대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원고의 주장 중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작성 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해당 답변서는 이후 수정이 불가하고 3심까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기에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집된 객관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답변서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작성한다면 이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기에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기에 답변서 제출부터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시점부터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홀로 대응하다가는 패소하여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답변서 제출부터 소송 진행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해야만 승소 확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민사소송답변서 기간 내용 이것만은|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