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형사합의서 작성 전에 반드시

2022-01-03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아들을 학대한 50대 남성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 B씨의 집에 침입하여 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를 방출시킨 후 불을 붙이려는 등의 방화 예비 행동과 더불어 경찰관을 폭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A씨는 형사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하여 B씨와 그의 아들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했으며,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경찰관의 말에도 불구하고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여 불을 붙일 마음을 먹고 가스를 방출시켜 경찰관, B씨, 그의 아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형사사건이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여기시지만,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형사사건에는 단순 폭행부터 사기, 보이스피싱, 횡령, 명예훼손,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입장이 된 분 중에서는 합의금보다 벌금이 더 금액이 낮기에 벌금을 내고 말겠다며 형사합의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사안에 따라 피해자 쪽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벌금 외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피해자와의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루된 사건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목이 아니라면 합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혹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할 경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피의자와의 대면하는 것조차 꺼리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설득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텐데요. 형사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라면 피해자, 피의자 각각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을 통해 협상할 때는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약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하여 유족들과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족대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입니다. 재판부는 처벌불원서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 혹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셔서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번질 수 있는 사건일 경우에는 형사합의서 작성 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협의도 함께 진행하여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합의서를 작성한 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에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합의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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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형사합의서 작성 전에 반드시|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