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고민한다면

 

 

 

최근 대법원은 면접교섭 기간이 끝났음에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은 비양육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분쟁 상황으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경우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비양육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프랑스인 B씨와 결혼한 A씨는 시간이 지나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 법원은 딸 C양의 거주지를 B씨의 집으로 정하고 A씨에게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A씨는 면접교섭을 위하여 B양을 한국에 데려오며 1달 뒤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B씨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법원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인도 명령, 화상통화, 프랑스어 지도 등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혼이 선언된 후 친권자, 양육자 모두 B씨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도 이를 근거로 B양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판단하여 B양을 인도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됐지만, 이미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버린 B양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결국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이혼 부부의 경우 한쪽이 면접교섭권을 받게 되는데요오늘은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자녀와 접촉할 수 있도록 양육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이후에도 비양육자와 자녀는 서로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진다는 법률 조항에 따라 자녀와 비양육자에게 모두 각각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부모 외 친족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통 부모만 자녀를 상대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 또한 부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비양육자 또한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물론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폭행, 폭언 등 자녀가 비양육자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거나 비양육자와의 만남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학대한 부모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자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되겠죠. 비양육자와의 만남이 오히려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혹은 이혼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면접교섭권 불이행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권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혹은 심판/조정 등에 의해 면접교섭권 이행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면접교섭권 불이행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면접교섭권 불이행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사유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 변경이 무조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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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고민한다면|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