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 법적 대처 방향은
지난 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아동학대치사의 경우에도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권고 형량이란, 단어 뜻 그대로 권고하는 형량이기에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일선 재판에서 준수율이 90%가 넘기에 그 의미가 큰데요.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4~7년의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최대 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높였습니다. 죄질이 나쁜 경우,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로 최소 6년 ~ 최대 10년까지 선고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최소 7년~최대 15년까지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양형위는 이번 아동학대치사 권고 형량 상향에 대하여, "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살해가 아닌 치사죄로 기소되더라도 학대로 인해 아동을 숨지게 한 결과는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은 올해 초에 발생한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형위는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논의하여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여러 관계기관의 자문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방임 당하면서 목숨까지 잃는 사건이 최근 들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로 더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처벌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만 3만 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아동 스스로 자신이 받는 학대에 대하여 신고하기 어렵기에, 타인에 의한 신고를 통해서만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단순히 신체적인 폭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가해를 포함하여 정신적, 성적 폭력 혹은 가혹 행위와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학대를 당하는 아동을 알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고하여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를 당한 아동에 관한 보호 조치를 규율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해 신체·정신적 학대, 방임, 유기, 장애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당하였다면, 아동학대법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특례법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를 통해 아동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양형기준 및 권고 형량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정이 진행되고 있기에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도 이슈화되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닌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과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기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과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렸지만, 올해 4월부터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 신청 후 10일 이내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오해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대응해야만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 당사자인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어렵기에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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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동학대처벌 법적 대처 방향은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