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실형도 가능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실형도 가능하기에

 

 

 

최근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일으킨 선불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최고운영책임자이자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대표와 권 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작년 5월께 당국에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머지포인트 일부 회원은 선결제 방식으로 모집하여 당국에 등록 없이 전자결제 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 사람은 90억 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적용되는 법규도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인 보이스피싱은 그 방식이 점점 더 교활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사례나 보이스피싱 외에도 많은 분이 인지하지 못한 채 저지르게 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도 꽤 있는데요. 오늘은 전자거래법위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 혹은 약속받아 자신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해주거나 대가를 받아 타인의 통장, 카드 등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그리고 통장 개설 후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안일하게 자신의 카드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위 행위만으로도 본 죄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작년 5월부터 해당 법의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어, 본 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기방조죄와 같은 죄목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홀로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도한 형벌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이 떳떳하다 하여 혼자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사건 발생 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의성을 부인하기도 어려우므로 초기 진술부터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충분하게 소명해야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에 수사과정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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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실형도 가능하기에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