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주식리딩사기 대처 가장 먼저는

주식리딩사기 대처 가장 먼저는

 

 

 

'주식 리딩방'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 중 절반은 손실을 보거나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국내에서는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투자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주식리딩사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주식 리딩방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리딩방 이용 및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지난 29일에 발표했습니다. 금소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은 리딩방의 지시대로 투자를 진행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시작했다가 유료 전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응답자의 47.2%가 종목 정보를 얻기 위해서 리딩비용을 내고 리딩방에 입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은 한 달 평균 54만 원에 가까운 정보 이용료를 지불했습니다. 손실이 커지면서 중도 해지를 요구했지만, 이용자 중 45% 이상이 해약 수수료와 복잡한 해약 절차로 환불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리딩방 분쟁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주식리딩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작년 동기 대비하여 2배 이상 늘어난 283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인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자, 많은 분이 주식투자에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주식투자자의 연령대가 4050대였던 과거와 달리 2030세대까지 주식투자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월급만으로는 폭등하는 물가를 따라잡으며 살아가기 어려워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주식투자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채 투자를 시작하게 되기에 달콤한 말들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투자자들의 성향을 악용한 주식리딩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관련 지식이 부족하므로 자신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를 통해서나 주변 지인의 권유를 통해 접하게 되는 것이 주식리딩방이죠. 처음에는 무료로 추천 종목을 받아보다가, 업체 측의 권유로 유료로 회원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식리딩사기 업체에서는 단기간 고수익, 원금보장 등의 정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하는데요. 현혹된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리는 수법의 주식리딩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식리딩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안에 따라서 주식리딩방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리딩업체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의 교부 등의 자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입증해야만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홀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기죄 외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리딩업체가 과장·허위 광고를 했다면 유사수신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통화나 채팅을 통해 원금보장을 해주겠다는 등 일정한 이익을 사전·사후에 약속한 경우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혹은 리딩업체의 일을 해준 경우에도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업체의 광고를 진행했다거나 투자프로그램 제작 등의 일을 맡게 된 경우에도 범죄 가담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범에 해당한다면 혐의 1/2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득액이 5억~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데요.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리딩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으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 절차도 수월해질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으로 피해금까지 돌려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 업체의 경우,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놓는 등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경우도 많으니 가압류, 가처분 등 집행 보전을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리딩사기 피해는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금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사기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에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리딩사기 피해를 당하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에이엘과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상담으로 승소 확률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출처] 주식리딩사기 대처 가장 먼저는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