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가능하려면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가능하려면

 

 

 

남성 A 씨는 1997년 B 씨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 하나를 두고 있으며, A와 B는 2016년 혼인 관계가 파탄 나면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A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B에게 정산금 2억 원가량 및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관 앞에서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에는 'A와 B는 해당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향후 서로에 대해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B는 재판이 끝난 후 국민연금공단에 A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국민연금은 이혼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B가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한 조정조서를 작성했으므로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B에게는 연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가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의 경우, B 씨는 A 씨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B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여전히 균등한 비율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특별히 인정된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로서 민법이 정하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이처럼 사실혼 재산분할은 각 상황에 따라 비율이나 분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혼 관계란, 결혼식을 올린 후 신고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결혼, 출산을 기피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사실혼은 법률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거와도 구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면 서류상 어떠한 이력도 남기지 않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보다 법적 보호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법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의무와 권리의 상당 부분을 사실혼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혼인의 실제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결혼식을 올렸던 사이라면 결혼식 사진을 제출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이가 아니라면 두 사람을 부부 관계로 인정하는 지인의 증언이나 서로의 부모님들과 왕래한 증거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처럼 그 의무와 권리가 상당 부분 인정되기에 상대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등을 겪었다면 사실혼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나 자신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은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부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률혼이나 사실혼이나 재산분할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대법원에서도 유추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대 배우자가 외도, 폭행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기간 중 일방이 공동의 재산에 수반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채무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법률혼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상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한쪽이 업무상 혹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족으로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기여도를 판단하여 진행되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재산분할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혼 관계가 입증만 된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모두 가능하니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이를 알리기 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와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확실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혼과정을 개인이 홀로 대응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혜롭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과정을 절대 간단하지 않으며,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에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가능하려면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