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전 꼭 확인할 것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법률 행위가 실행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모친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 씨와 채무자인 자녀 B 씨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라는 1심 선고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깨고 1심 판결 취소 뒤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 씨가 사망하면서 배우자인 A 씨와 자녀 B 씨, 다른 자녀들이 이를 분할해 상속받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 씨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각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A 씨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A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B 씨의 채권자인 대부업체는 A 씨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 씨와 B 씨 사이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심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라면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합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말이 생소하실 텐데, 대부분 채무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린 후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해 행위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 관련 소송을 진행하실 때에는 소송 전에 미리 보전처분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채무자가 사해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이용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 가능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이 실재하는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목적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한 사해 행위일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기에, 사해 행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섣불리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뒤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소송은 사해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실제 진행된 날짜로부터 5년 안에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처분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경우, 채권자가 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토대로 사해 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사해 행위를 입증해야 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 처분의 경우에는 완성된 계약을 파기하게 하는 것이기에 채무자와 제 3자인 계약자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기에 까다롭게 규제를 하고 있어 소송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 소송은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기에 개인이 홀로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철저하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채무자는 사해 행위를 하여 강제집행으로 재산이 압류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데요. 이처럼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을 가지고 사해 행위를 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라는 형사처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 행위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본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외에 강제집행면탈죄까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만 형사처분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이 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제 3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본 소송을 통해 해당 계약을 이전 상태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꽤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떠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해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사해행위취소소송 전 꼭 확인할 것은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