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리딩방사기 환불? 해결이 필요하다면

리딩방사기 환불? 해결이 필요하다면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던 작년 9월, A 씨는 1년 이용료 1천 350만 원을 현금으로 내고 B 회사에서 운영하는 일명 '주식리딩방'에 가입했습니다. B사의 담당자는 올해 3월 "유망종목이 있다"라며 A 씨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망설이는 A 씨에게 담당자는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이니 투자 원금은 걱정하지 말라"라며 재차 입금을 종용했고, 결국 A 씨는 5천 6백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확인을 해보니 담당자 설명과는 전혀 다른 종목이었고, 당황한 A 씨가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니 기다리라는 답변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A 씨처럼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00여 건에 달했으며, 작년 동기 대비하여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시민 기준 피해구제 신청도 같은 기간 269건에서 606건으로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서울시에서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60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았는데요. 환급 거부 및 지연하는 경우가 73.1%로 1위였고,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도 20.8%나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C 씨는 ' 누적 수익률 300% 미달성 시 전액 환불해준다'라는 조건으로 1년 주식리딩 서비스 이용료 4백만 원을 냈지만, 정작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수익률을 달성했다면서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기사 출처: 매일경제]

 

 

 

 

리딩방이란, 메신저나 SNS 등을 이용하여 투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재테크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재테크에 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막상 투자하기에는 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로부터 정보나 지식을 얻고 싶어 하죠. 특히, 소수의 성공사례를 본 후 일확천금을 노리며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한 번에 큰돈을 버는 경우는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단기간 안에 큰돈을 벌 수 있다'라는 광고나 주변의 추천을 받아 주식리딩방을 이용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당수의 리딩방사기 업체는 "목표 수익률 몇백 프로 보장", "목표 수익률 달성 못 할 시 전액 환불" 등의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주식리딩방으로 유인하여 가입하게 만듭니다. 잘못 가입을 했다가는 기대와는 달리 큰 손실을 보게 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회원들을 가입시킨 후 어느 정도 회원 수가 차면 회원비를 챙겨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거절당하거나, 기다리란 답변만 남긴 후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설립된 업체의 주식리딩방은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일정한 돈을 받고 개인적으로 자문을 진행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리딩방사기로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업체들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해당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의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면 성립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범이거나 취득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짓, 허위로 홍보하여 금전을 전달받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리딩방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죄 혹은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분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뿐 피해자의 손실금이나 가입비를 환불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의 피해 금액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리딩방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이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 위반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에, 먼저는 리딩방사기로 추정되는 업체가 실제로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리딩방환불이 가능한 경우인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딩방사기, 리딩방환불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신속히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주식 외에도 가상화폐 리딩방으로도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피해 금액이 더 커지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에이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액만 커질 뿐입니다.

 

 

[출처] 리딩방사기 환불? 해결이 필요하다면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