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건조물침입죄 주거 공간이 아니라도?

건조물침입죄 주거 공간이 아니라도?

 

 

 

지난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공연음란, 매장 건물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PC방에 침입해 여성의 몸을 훔쳐보는 등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공연음란죄로 벌금 2백만 원을, 같은 해 12월 14일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장소에 침입했고 범행을 자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사 출처: 세계일보]

 

 

 

 

건조물이란, 생존에 활용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말하며, 극장, 매장과 같은 건물뿐만 아니라 항공기, 선박 등 다양한 공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꼭 타인의 주거공간이 아니더라도 건조물에 침입하여 불법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침입할 당시에는 사람이 없었더라도 평온을 깨뜨릴만한 행위를 했다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 점유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였더라도, 이후 퇴거 요청에 불응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에, 자신이 점유한 공간이 아닌 곳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불법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퇴거불응죄도 동일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적용되는 공간의 범위는 넓게 인정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집 외에도 공장, 차고, 청사, 별장, 텐트 등이 있습니다. 신체가 완전히 공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손이나 발 등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다면 사안에 따라 본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공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다면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타인의 집 현관 손잡이를 잡아 돌려보거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도 본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고의성' 성립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이러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죠. 침입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이 침입하거나 야간에 침입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건물에 따라 침입죄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기에,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이 들어간 건물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는 공간인지 전문 변호사에게 확실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본 죄는 성범죄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단독으로 성립되기보다는 성범죄나 다른 죄목과 경합하여 인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타인의 공간에 침입하여 추행,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특별법 등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본 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웃 간의 다툼으로 건조물침입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웃집에 찾아갔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줬다면 손괴죄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죄명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면적인 분석을 통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건조물침입죄에 연루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죄의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에 전문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신속하게 연락해주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건조물침입죄 주거 공간이 아니라도?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