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특가법 운전자폭행 처벌 무겁기에

특가법 운전자폭행 처벌 무겁기에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지난해 전국에서 4천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4261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47% 늘어난 수치입니다.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6년~2018년에는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9년에는 2587건, 2020년에는 2894건으로 늘다가 2021년 4천 건대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 처음으로 4천 건대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운전자 폭행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는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다른 이유로 잠시 멈춘 자동차에 대해선 운전자를 폭행해도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리고 특가법 적용을 피하고자 운행 중인 버스, 택시 기사를 일부러 내리게 한 다음 폭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태 의원은 "최근 교통신호나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차량 정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잠깐 멈춘 자동차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대중교통 혹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감정이 쉽게 격해질 수 있어, 버스 혹은 택시 기사나 대리기사와 말싸움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말다툼을 넘어 폭행까지 행해지는 경우도 올해 들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유를 불문하고 운전 중인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자신과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협박과 같은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당시 폭행으로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약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특가법 운전자폭행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기사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운전을 대신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대리운전기사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버스의 경우에는 다수를 태우고 운전하기에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본 법은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시행 중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다면, 실제로는 법률에 기재된 형벌보다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폭행 중에 상해를 입게 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폭행을 가하게 되는 본인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이기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르게 되죠.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은 큰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음주 후 대중교통을 탑승했다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운행 중인 대리기사나 대중교통의 기사들을 폭행한 경우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감형을 끌어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문, 탄원서 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의 경우에만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크고, 전과가 있거나 재범이라면 형량을 감경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본 죄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형량을 감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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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가법 운전자폭행 처벌 무겁기에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