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차용증 쓰는 법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차용증 쓰는법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지난 2018년 A 씨는 "비의 부친에게 빚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했다"라고 밝히며 가수 비에게 빚투를 주장했습니다.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에 따르면 비 측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지난 20년 동안 근거 자료나 차용증 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거짓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꽤 많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비 측의 대표와 변호사가 최초 빚투 주장을 했던 상대방 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하였으나 차용증 등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비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고,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비 부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주장은 소멸 시효가 지나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 역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 측은 소멸 시효와 상관없이 정확한 증거 자료나 차용증만 제출한다면 원금과 이자까지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상대방 측은 마지막까지 차용증 또는 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은 앙심을 품고 약 3주에 걸쳐 비의 집으로 찾아가 난동을 피워 경찰에 10번 가까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겨 급하게 지인이나 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될 때는 차용증을 생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금전을 빌려주게 된다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의 지인이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차용증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 자료를 만들어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기 위해서 채무자, 채권자가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작성한 차용증이 모두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닌데요.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 빌려줬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일 뿐 실제 돈을 빌려주었는지를 알려주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라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어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 약정에 관한 내용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했다거나 강행규정 사항이 포함되는 등의 불법적 조건이 포함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과 차용금액 및 변제기일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계좌 명의와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의 이름이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타인의 계좌로 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차용증에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현금보다는 계좌로 이체하여 기록을 남기도록 하세요. 돈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대한 날짜로 기재해야 분쟁 발생 시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날짜 외의 조건을 기재할 때에는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조건 사항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이자는 얼마씩 부담할지, 위약금에 대한 특약 조항 등 문제 되는 내용을 제외하되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듯,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하더라도 신분증을 통해 상대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정확한 이름과 실제 거주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을 다 작성한 후에 지장이나 인감을 찍을 때도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장을 찍게 된다면 융선이 나오도록 찍어야 하며, 찍은 지장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큰 액수의 돈이 달려 있거나 중요한 거래라면 지장보다는 인감을 찍으시는 것이 좋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했다고 하여 당장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에 별도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대로 작성된 차용증 소송이 진행될 경우 증거로 사용되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담보물을 잡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소송 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더욱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법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돈을 돌려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차용증 쓰는법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