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했다면 대처는 이렇게
앞으로 정부는 기업 내부고발자 등이 회사의 탈세나 배임, 횡령 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방침입니다. 또 공직자가 기업에 투자, 출연, 채용 등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6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산 범죄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형법·조세범처벌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 법제상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 침해 행위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공식신고 보호 대상을 탈세, 배임, 횡령 등으로 확대하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가 이어져 왔고, 이에 따라 이 내용을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했다고 전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데요. 상당히 많은 기업이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세금을 절감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란 국세와 지방세를 말합니다. 조세의 종류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세와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로 나뉩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 납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범처벌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 허위 계약, 이중장부 작성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세금을 탈루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언급해드린 행위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 행위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동반하지 않고, 단순하게 세법상의 신고를 실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 및 고지하지 않는 행위는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본 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려 하는 자는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①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②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 규모가 커지면 특가법이 적용되는데, 포탈세액이 연간 5억~10억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연간 10억 원 이상이라면 징역 5년~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이라면 형의 1/2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탈세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세무서에서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소명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명자료 제출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소명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인한 행위라면 철저한 소명자료 제출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2년 안에 수정 신고 또는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안으로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된 경우라면 본 죄의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판결 선고가 나기 전까지 포탈세액 상당 부분을 자발적으로 납부, 분할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 감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처벌을 낮춰볼 수 있는데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처벌 수위를 낮춰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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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범처벌법 위반했다면 대처는 이렇게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