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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부동산 가계약 파기 시 위약금 반환 가능할까?

부동산 가계약 파기 시 위약금 반환 가능할까?

 

 

 

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 후 잔금일까지 한두 달 만에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집값이 오르면서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더라도 팔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매물 잠김으로 수급 불균형이 악화되면서 수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우위에 있는 매도자가 '슈퍼갑'이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들어 계약 파기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인중개업계의 전언입니다. 집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뛰다 보니 배액 배상을 하더라도 남는 장사라고 본다는 얘기인데요. 중도금 납부일을 앞두고 계좌를 닫는 매도자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계약하고도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집주인 입장에선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생각에 계약을 깨는 것"이라며 "매물이 마음에 들면 일단 가계약금부터 넣고 보는 매수자도 있는데 가계약금만 오간 거래가 엎어지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매계약 파기 피해를 호소하거나 계약 파기를 우려하는 이들의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중도금을 미리 치르고 싶어도 매도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중도금 납부일을 지키지 않아 문제 삼을까 걱정된다는 절절한 사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사 출처: 헤럴드경제]

 

 

 

 

위에 소개해드린 기사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제값을 받아 팔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부동산 가계약 파기를 진행할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갑작스러운 매도자의 가계약 파기 소식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원칙적으로 보자면 매도하는 자와 매수하는 자 모두 계약을 중도에 파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 파기, 위약금 반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자는 좋은 매물을 선점하려 하거나 개인 사정 혹은 기타 이유로 가계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가계약은 임시 계약이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만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가계약 파기 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계약이란 법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계약의 경우 대개 매매 대금의 1/10 정도를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본격 매매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계약금은 소정의 '해약금'으로 보고 있기에 배액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민법에 나온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계약금까지 오고 간 상황에서 매도인이 부동산 가계약 파기를 진행하려 한다면 그 계약금의 2배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여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매매 체결 포기 혹은 파기할 경우에는 본 거래가 아닌 가계약의 경우라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계약 또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 어느 정도의 합의로 이뤄진 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잔금 지급 시기를 서류상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두 사람 간 합의가 있었다 보는 경우도 많기에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진행한 거래의 성립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성립이 확인된다면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역할을 하게 되어 그 액수의 2배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두상으로 진행된 가계약의 경우라면 이를 입증해내야 거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집주인인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하면서 위약금만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시 특별한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계약금 전액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의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2배의 위약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먼저는 부동산의 해당 구청 토지정보과나 지적과에 민원을 넣어 중개인에게 압박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매도인에게 소송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구두 계약만으로도 2배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가계약 파기가 가능하겠으나,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매매계약 이행 의무를 갖게 되기에 파기가 불가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이 거래되는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기에, 위약금이 아무리 전액의 10%라 하더라도 절대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가계약 파기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명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거래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정확한 분석과 최선의 대응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부동산 가계약 파기 시 위약금 반환 가능할까?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