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가압류 절차 및 비용 궁금하다면

가압류 절차 및 비용 궁금하다면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신창재 회장 소유 자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이피니티는 법원이 신 회장의 교보생명 주식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신 회장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압류 신청 이유로는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했으나, 그 사이에 신 회장 측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곧바로 인출해 가는 바람에 가압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 회장의 교보생명 주식 소유분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가압류가 교보생명 기업공개(IPO)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양측 갈등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신 회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해제에 대해 "투자자들이 다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의 가압류 결정이 있고 난 뒤에 이 사건에 대한 중재 판정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투자자들(이피니티 등)이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인정되며 중재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출처: 뉴스웨이]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약속한 기간 내에 빚을 변제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는 자신으로부터 강제집행할 재산들에 대해 미리 은닉,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가 소송 전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은닉 혹은 처분한다면 채권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어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강제집행은 민사소송 혹은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이 확보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자는 소송 전 미리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통해 채권보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해당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만약 신청서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진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자인 채권자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내리게 되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 담보제공 명령이 내려지면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면 재판부에서 가압류를 결정하게 집행하게 됩니다.

 

 

 

 

담보제공 명령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압류 결정으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공탁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담보는 공탁금이나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 가능하며, 보통 담보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비례하지만 가압류한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혹은 자동차 가압류의 경우에는 청구채권의 1/10, 채권가압류의 경우 청구채권의 2/5 수준의 금액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청구채권의 내용과 가압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 그리고 진술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산권이 제한되기에, 가압류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 또는 보정명령이 내려져 소송이 지체되지 않도록 제출 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과 가압류 절차부터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일부 채무자들은 애초에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 재산을 미리 처분, 은닉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돌려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 하며, 이미 사해행위로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져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처분, 은닉한 재산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다시 강제집행 진행을 통해 채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기에 개인이 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 보전조치부터 소송까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월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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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압류 절차 및 비용 궁금하다면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