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업무상 비밀누설죄 위기에 처했다면?

업무상 비밀누설죄 위기에 처했다면?

 

 

 

배우 김부선 씨는 작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용석 변호사를 태그하고 "업무상 비밀누설죄, 진짜 너무 한다"라고 적으면서 이목이 쏠렸습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이재명 前 지사가 과거 김 씨에게 조카의 살인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며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서울동부지법에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가족의 비밀은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다는 취지에서인데요. 이 前 지사와 한때 불륜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씨는 그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前 지사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어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죄란, 일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처리하는 일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누설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직업군에 해당하는 자는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직업군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업무상 보조 혹은 처리자가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했다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업군에 속하는 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 하여 모두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누설한 비밀이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일 경우에만 본 죄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이 없더라도 직무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아닌 1명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도 누설이 됩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분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정 직업군 중에서도 의료인의 경우,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아닌 의료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병원 환자들의 진단서·처방전·진료기록부 등의 진료기록을 타인에게 발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고용주가 아닌 사업체의 직원이 본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고용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직원 관리 및 감독에 충실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용자 책임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재판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직무상 필요한 고지를 충실히 하면서도 그 증거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가 예정된 정보이거나, 공지를 앞두고 서면으로 승인이 완료된 사안, 해당 비밀을 누설하더라도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본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본 죄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비밀의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명시하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기에 타인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자신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정상적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큰 파급력을 가진 인터넷에서 타인의 비밀을 공공연하게 누설하게 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자신의 잘못이 확실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본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본 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해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업무상 비밀누설죄 위기에 처했다면?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