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NFT 분쟁,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NFT 분쟁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유력 대선 후보들을 소재로 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프로젝트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17일 NFT 프로젝트팀 마스크다오는 대선 후보들을 소재로 하는 하우스 오브 카드 프로젝트를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명은 백악관을 무대로 한 미국의 정치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젝트 목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NFT 판매를 통해 모은 자금은 운영비인 20%가량을 제외한 뒤, 대선 이후 '투표 인증샷 NFT'를 발행하는 구매자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됩니다. 마스크다오 관계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50여 일 남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는 한계 때문에 대선의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정치에 관심 있는 유권자를 위한 투표 독려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우스 오브 카드 프로젝트는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마스크다오 측은 로펌에서 법률의견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NFT 발행은 대선 후보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외면적 특징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이 NFT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제정되었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NFT를 블록체인처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여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NFT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블록체인처럼 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를 이용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일종의 암호화 수단이자 디지털 토큰을 말하는데요. 디지털 자산에는 이미지는 물론이고 비디오나 게임아이템 등의 기타 다양한 디지털 형태의 자산이라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NFT는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할 수도 있고, 새롭게 디지털 자산을 창조함으로써 그에 대해 가치를 인정받고 거래, 유통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특징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파트너십을 맺은 제3자의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에 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금융위원회는 2월 내로 증권형 토큰, NFT(대체불가 토큰) 등의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가상자산 중 증권형 토큰, NFT, 조각 투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경계에서 오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다음 달부터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모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출처: 디지털 타임즈]

 

 

 

 

NFT는 익명성, 불투명성 등의 고유 특성상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각 나라의 규제기관에서는 NFT가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제의 동향을 시의적절이 파악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NFT는 사이버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기에 NFT 플랫폼 입장에서는 기술적, 행정적 보안을 강화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며, NFT 거래를 진행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에서는 거래 전 보안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합니다.

 

 

 

 

NFT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법적 규제가 없기에 다양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아직 NFT 마켓에 대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NFT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불 혹은 투자의 수단으로 이용될 때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도 다양할 수 있어 논란이 여지가 큰 상황입니다.

 

 

 

 

'지불의 수단'에 대해서는 화폐처럼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 가능할 만큼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약속이 있다면 성립될 수 있기에 해석에 견해차가 크게 없지만'투자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의 해석은 분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NFT가 지불 및 투자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가장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정의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NFT는 현재 스마트 계약으로 여러 특정 조건들이 부가될 수 있으며, 다양한 활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에 법적 분류 및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법적 규제 내용이 정립된 것은 아니기에, NFT 마켓을 운영을 앞두고 있다면 큐레이팅 과정에서 지불 혹은 투자 수단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 변호사를 통해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NFT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우려되신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에 연락해주세요.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에이엘, NFT 분쟁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