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문제가 생겼다면
입주민에게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현관문을 용접하거나 집 안에 무단침입해 가전기기를 떼어간 시행사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사는 잔금만 지급하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 법원의 판단도 무시한 채 입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조선비즈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작년 5월 서울서부지법에 추가 공사비와 건물 인도 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시행사에 입주민의 잔금 지급과 건물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라고 판결했지만, 시행사는 여전히 추가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은 세대의 입주를 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한 아파트 내부에서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용접된 현관문과 출입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용역업체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잠금을 해제해 집 안에 전자기기를 가져가는 등 무력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시행사와 건설사의 행위에 불법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양계약에 입주 시점까지 기재되어 있어 시행사는 입주를 도울 의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시행사가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마친 일반 분양자의 입주를 막거나 주거를 침입하는 것은 불법 침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처: 조선비즈]
여러 곳곳에서 건물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 건물대금과 관련된 소송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건물을 다 지었어도 추가 대금을 요구하면서 입주를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무엇부터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공사대금소송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이란 공사를 진행하기 데 필요한 돈을 말합니다. 보통 공사계약 진행 시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받고 공사 진행 중간에 중도금, 마무리된 후에는 잔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약속한 시점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금액이 가장 큰 마지막 잔금을 받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면 대부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하려 하지만,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공사 중간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공사중단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공사를 끝까지 진행했다가는 채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중단의 경우 도급자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에, 확실하게 대금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일 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공사중단을 결정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먼저는 기본적으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설계도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상대의 인적사항도 알고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려 할 때는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대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멸시효가 짧기에, 채무자 쪽에서 1번이 아니라 2번 이상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 공사대금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급하게 소송을 먼저 진행하기 전 상대방의 재산조사와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 제대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전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압박 수단의 하나로도 사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 했더라도 사안에 따라 공사대금소송을 통해 대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 또한 계약의 효력을 가지기에 소송을 통해 대금 회수를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문자나 전화, 대화 및 현장 사진 등을 통해 공사 진행 사실과 금액 부분에 입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홀로 이를 입증해내기는 어렵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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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사대금소송 문제가 생겼다면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