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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빌린돈고소 가능여부 판단과 절차는

2022-02-07

빌린돈고소 가능여부 판단과 절차는

 

 

 

지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前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지난 26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지인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회삿돈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지난 7월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기사 출처: 연합뉴스]

 

 

 

 

지인 사이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지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듣게 된다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빌려준 돈을 상대방이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갚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빌린돈고소부터 상대로부터 채무를 온전히 변제받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후 강제집행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고의로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라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돈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서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도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소송을 고지하고, 때로는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고 돈을 갚는 경우도 있으니 소송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빌린돈고소,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빌린돈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적용되려면 채무 문제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트리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초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간 경우가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로 빌린돈고소를 진행한다면 채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해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괘씸하다 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접수조차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채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이 홀로 사기죄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죄목이 성립되도록 입증해내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빌린돈고소 진행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10년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고소 진행이 불가합니다.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요. 형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사기죄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과정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이 과정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돈을 회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억울하게 채무 문제로 사기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 문제에 있어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가 지체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채무자 입장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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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빌린돈고소 가능여부 판단과 절차는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