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누수소송 아파트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까?

누수소송 아파트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까?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2년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반년쯤 지나니 비가 내리면 천정에서 누수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층간소음까지 이어지며 A 씨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10여 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112 신고까지 했습니다. A 씨의 배우자는 소음으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A 씨는 누수와 층간소음의 책임을 물어 윗집의 B 씨와 동거인 C, D에게 모두 2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누수를 방지하지 않으면 월 100만 원,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일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감정인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B 씨가 거주하는 위층 아파트 창틀과 새시 부문에서 코킹 탈락과 발코니 균열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재판부는 "누수 원인 부위가 위치한 부분은 피고 B 씨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B 씨 동의 없이 누수 원인 부위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노후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누수 방지는 발코니 창을 소유·관리하는 피고가 부담할 의무인 점을 종합하면 누수 부위는 B 씨 측 전유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누수 방지 공사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으며, A 씨의 누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용을 836만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출처: 내일신문]

 

 

 

 

아파트에 살면서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누수 문제일 것입니다. 아파트 누수소송은 건설업자, 보험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누수소송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누수되는 부분이 건물 외벽이나 공용 부분일 경우에는 그 원인이나 위치에 따라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범위의 누수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피해 범위가 매우 큰 경우에는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부터가 고민이 될 텐데요. 오늘은 복잡한 아파트 누수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소송을 진행하기 전, 먼저 누수의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수 원인을 찾기란 매우 복잡하며, 자신의 집에서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다른 집까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웃집의 동의를 구하여 그 집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으로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전문 기술자에게 의뢰하여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천정에서 물이 흐르는 누수피해가 발생하면 대다수가 위층에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 누수진단을 해보면 원인이 위층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는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혹은 공용부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유부분은 외벽이나 다른 세대 등과 구분되고 각 세대가 독점하는 바닥이나 창문 등이며, 이와 반대로 공유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계단, 지붕, 외벽 등을 말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이라면 일반적으로 세대 소유권자가 누수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공유부가 원인이라면 아파트 내 대표자 회의를 거쳐 해결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 진단 결과, 그 원인이 위층에 있다면 보통 위층과 합의하여 수리를 진행한 후 공사비를 청구합니다. 하지만, 위층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기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누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누수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거나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해볼 수 있습니다. 누수소송을 진행하기 전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혹은 신축이 아니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시행사 및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 주택법에 따르면 각 하자에 따라 1~10년까지 시행사와 시공사는 보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 하자에는 누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자소송이 가능한 기간은 아파트 공용 시설의 경우 3년, 전유 세대 하자라면 2년으로 제한되고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누수소송의 경우 원인, 피해 시점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기에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누수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셔서 법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해주셔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소송이 될 수 있으니 초기에 에이엘과 함께 대응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누수소송 아파트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까?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