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엘

법률칼럼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반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5203000 입회금 반환)]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라면?

 

불리하게 작성했던 계약서라도

구체적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에이엘과 함께 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에이엘입니다.

계약서에 대한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약했는지에 따라 앞으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계약서를 자주 작성해본 사람들도 매번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조항을 삽입해야 하며, 어떻게 작성해야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타인과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이라면 자칫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 실수를 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지 않은 채 계약서를 불리하게 작성했다면 이를 해결할 순 없을까요?

 

정답은​ 해결할 수 있다! 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서가 불리하게 작성될 경우 다방면에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변호인과 함께 상황을 해결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의 대처방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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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하게 된 개요는?

 


 

원고는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골프장인 클럽oo 골프장에 대하여 골프장의 시행사 겸 원소유자인 피고 A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1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B는 부동산 신탁회사로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골프장을 시공한 회사입니다.

 

원고는 입회계약 당시 계약에 따라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년경 피고 A에게 입회금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APF 대출을 일으켜 골프장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피고 B에게 신탁하였는데,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공자 C, 900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중 약 75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자신의 보증 하에 새로이 PF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 채무를 상환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 B는 수탁자로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인 시공사 C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B는 강원도에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시행자를 피고 A에게 피고 B로 변경등록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당시 강원도지사는 제반 민원사항과 민, 형사상 제반 사항은 피고 B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책임지는 것을 조건을 제시하였고 피고 B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소송의 진행과정은?

 


 

사실 시행사 겸 원 소유자이자 입회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A에 대하여 원고가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시행사인 피고 A는 자금경색에 빠져있어 사실상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고, 사건에서의 쟁점은 변제자력이 충분한 신탁회사인 피고 B와 대기업 시공사였던 피고 C가 골프장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피고 B와 피고 C를 대리하게 되었는데, 신탁계약서에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문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었는데요.

 

피고 B의 경우 기존 운영자인 '피고 A가 체결한 입회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라는 문구와 변경등록 당시 민, 형사상 제반 사항은 피고 B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책임진다는 조건을 수락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 측의 주장 ]

 

우선 재판부에 관리형토지신탁의 개념 및 법적 성질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에 주력하였는데 관리형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당해 사업의 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 제도로서 위탁자의 위험으로부터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인데, 신탁사인 피고 B가 부실이 큰 기존 골프장 운영자인 피고 A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등록 과정에서 민, 형사상 제반 사항은 피고 B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책임진다는 것은 이는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행정상의 제재를 받음은 별론으로 행정처분을 이유로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입회계약을 체결한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공사인 피고 C에 대한 청구였는데, 관리형토지신탁에서는 수탁자인 신탁사가 시공사에게 시행사의 책임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 특약 제13조 제3항에서는 시공사인 피고 C가 시행사인 피고 A의 의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작성되었는데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시공사인 C가 시행사인 입회금 반환 의무를 연대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시공사 CPF대출을 다시 일으켜 기존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체결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 공사대금 상당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시공사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애초에 골프장 입회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골프장 부지가 신탁되어 있어 골프장 부지가 책임재산이 아니었음에도 계약 이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골프장 부지가 원고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담보할 책임재산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시공사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평가

 


 

쟁점이 되는 계약서 문구가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나 배경, 계약의 성질, 특히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불리한 계약서라도 재판부가 우리 측에 유리한 해석을 하도록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수행사건 사례 역시 저희 법률사무소 에이엘 측에서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잘 설명한 결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우리 측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상세한 주장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문제가 얽힌 법률소송!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선

노련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 변호인이

의뢰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위 사례와 같이 계약과 관련된 법률소송에서는 정확한 핵심을 파악하느냐에 따라 분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에이엘 변호인들은 민사/형서/부동산/노동/금융 등 수 많은 경험을 체득하면서 축적한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오랜 기간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에이엘 수행사건 사례 ::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라면?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