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부동산 가압류 절차 신속하게 진행해야

부동산 가압류 절차 신속하게 진행해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하이마트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억 원 상당의 건물이 가압류된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前 회장은 작년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9-1단독 이진화 부장판사에게 가압류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이마트는 2013년 선 전 회장이 2008년 2월에서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182억 6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2년에 하이마트는 소송으로 금전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선 전 회장이 소유한 2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손해배상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선 前 회장의 보수 증액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182억 6천만 원 전체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운전기사의 급여 또한 선 前 회장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라고 봤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선 前 회장이 배우자 운전기사의 급여 8천여만 원을 포함한 116억 7천여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비교적 큰 비용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기한을 넘긴 후 변제를 계속해서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 하는데요.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무자는 변제 의무를 피하려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채권자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통장, 자동차, 부동산 가압류 등을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보전조치 중 하나인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압류 진행이 가능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자에게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유효한 채권을 가졌다면, 이 채권이 바로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즉,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유효한 채권이 있어야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압류가 필요한지 여부, 즉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기 전 위 2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적 요건이 충족한다면,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가압류 신청 취지·이유, 소명방법 등의 상세 내용을 담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법원이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첨부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데, 각 상황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자료가 다르기에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정할 내용이 있다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채권 회수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 자료 제출 등 신청서 작성이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빠른 채권 회수를 위해서라도 개인이 홀로 신청서를 작성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청서에 보정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명령이 내려집니다.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현금으로 공탁금을 내면 담보제공 명령 실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담보제공까지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가압류가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이기에, 보통은 1개월 이내로 본 결정이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최종적으로 가압류가 진행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어 안전한 채권 회수가 가능하게 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고, 이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승소해야 자신의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 신청부터 소송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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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가압류 절차 신속하게 진행해야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