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쌍방폭행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쌍방폭행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흉기 등으로 서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와 B 씨(35)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는 80시간, B 씨에게는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둘은 작년 4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A 씨 집으로 서로를 흉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 씨 아들인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습니다.

 

 

 

 

이후 식탁 위 흉기를 집어 들어 B 씨에게 휘두르고 물건을 던져 B 씨 왼쪽 팔꿈치와 왼쪽 눈 쪽 피부가 찢어지게 했습니다. B 씨도 거실에 있던 청소기를 들어 A 씨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흉기를 A 씨에게 수차례 휘둘러 A 씨 오른쪽 이마와 오른쪽 옆구리가 찢어지게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B 씨가 가한 폭행으로 A 씨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인다"라면서도 "둘이 각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사 출처: 파이낸셜뉴스]

 

 

 

 

이러한 사례 외에도, 최근에는 아파트 내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쟁으로 시작된 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하는데요. 심한 말이 오가면서 감정적으로 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쌍방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쌍방폭행 합의를 진행하여 전과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쌍방폭행 합의,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상대방을 때린 사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팔을 잡아당기는 사소한 행위도 유형력이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서로 폭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폭행을 한 두 사람 모두 폭행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 폭행죄로 보이는 경우에는 쌍방폭행 합의를 통해 서로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처벌을 면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서로 감정이 상한 경우가 많기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나를 보호하는 방법, 즉 정당방위로 폭행을 한 것이라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폭행이 정당방위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처벌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기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 주장한다고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를 입증해야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이나 타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일 경우, 둘째는 가해자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억울하게 쌍방폭행에 휘말린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음을 입증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이 행사한 폭행이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폭력 수준을 넘어선다면 쌍방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서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합의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 공격을 가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서로의 피해 정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합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합의금 산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쌍방폭행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 정신적 손해비, 휴업손해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개인끼리 진행한다면 다시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재판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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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쌍방폭행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다면|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