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보는 사람을 뜻하며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집단인 만큼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규율이 존재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음주운전 등과 같은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의 징계 및 처벌 소식을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잘못에 비해 과다한 처분(징계 및 중징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 승소사례 1건을 살펴보며 좀 더 손쉽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 승소사례
남양주시 공무원 A씨는 지난 2020년 3월경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수고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시장 업무 추진비로 커피 사용권을 구매하여 나눠줬으며, 일부 비서실과 총무과 등 부서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부분이 "무단 경비 사용"으로 문제 되어 중징계 요구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남양주 시장을 상대로 제기헀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공무원 소청심사로 불합리한 공무원 징계 청분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소청심사 미리 알고 숙지하는 것만이 피해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무원소청심사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공무원소청심사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 등을 받고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곳입니다.
공무원소청심사 청구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징계 처분이나 직위해제 등을 받음으로써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았다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무원소청심사 발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
과거에는 공무원소청심사를 통해 구제 소송을 진행할 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률이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불리한 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심각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사회적 이슈로도 불거져 그 승소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구제해주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사회 비판적인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공무원소청심사 인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당한 징계(해임, 파면 등)로 인해 공무원직을 박탈당하거나, 감봉과 같은 사유로 승진이나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공무원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당한 징계 처분으로 억울하다 못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고민을 최대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에이엘이 함께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공무원소청심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가 만난다면 승소는 물론 명예로운 복직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한 만큼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말씀 주시면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공무원소청심사 억울하시다면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