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 차용증이나 계약서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에이엘 선택은 <필수> 입니다! ”
금전이나 물품을 내가 상대방에게 빌려주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빌리고자 할 때엔 법적인 책임하에 채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차용증 혹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혹은 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기한 내에 금전 혹은 물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만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차용증과 계약서는 핵심적인 증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기 전에 신중을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차용증 & 계약서 작성하는 팁>
특히 차용증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1) 작성 전 계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2) 계약과 함께 음성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3)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4) 합의하에 변제기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계약)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법률사무소 에이엘과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사실관계가 다른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함부로 작성하면 안되는 이유 입니다. 그럼 사례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 사건이 발생하게 된 개요는?
원고는 2011년 초경 내연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돈을 뜯겨 오던 중 내연남으로부터 남은 재산을 지키고 싶다며 과거 동서지간이었던 피고(의뢰인)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차 모 스님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셋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직접 송금을 하면 내연남에게 빼앗길 염려가 있으므로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서 피고 이름으로 스님이 운영하던 절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피고가 스님으로부터 돌려받으면 피고가 이를 보관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이후 원고는 자기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3,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원고/피고/스님은 일주일 후에 은행을 방문하였습니다. 피고는 무통장입금증에 계좌번호와 예금주 및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건내주었는데요. 한달 뒤 원고는 같은 방법으로 1억 7,000만원을 절 명의 통장에 송금하였습니다.
같은 날 셋은 스님이 잘 아는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였고 피고는 차용증에 '일금: 삼억 오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었으나 변제기일과 이자, 차용일자는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나중에 피고가 스님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 담보로 원고가 피고소유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스님과 합의하여 그 돈을 스님이 진행하던 건축사업에 쓰기로 하였고, 원고는 그 후 2년동안 스님으로부터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내연남에게 돈 거래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님이 피고에게 돈을 이체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피고 명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스님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원고는 스님을 상대로 계속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던 중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여게 되었습니다.
❙ 소송의 진행과정
당시 법률사무소 에이엘이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 받았을 땐 이미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차용증이라는 처분문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증에 기재된 법률관계를 인정하여야 하고, 최소한 피고가 돈을 보관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보관 의무가 성립하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스님의 반환채무를 보증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음을 이유로 상대방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 측의 주장]
우선 차용증에 기재된 3억 5,000만원이 실제 송금된 금액인 3억 500만원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차용증은 미완성인 상태로 법무사사무소에 보관시킨 것이지 피고가 교부한 것이 아닌 점, 두 번째 1억 7,000만원 송금 당시 피고는 자리에 없었던 점,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다고 되어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내연남을 피하여 돈을 보관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차용증에 적힌 기재와 실제 법률관계는 다르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관된 돈을 반환하라는 청구였습니다.
저희 에이엘 측은 기존에 체결된 보관계약은 원고와 스님과 투자 계약이 체결되면서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 근거로는 만약 보관계약이 유효하게 살아있었다면 바로 차용증이 교부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원고가 스님이 자신의 돈을 스님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스님으로부터 수익금 및 거처 마련 등 각종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보관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에 대한 교훈
★사실관계와 다른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절대 함부로 써서는 안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을 시켜 놓든, 내용을 다 완성시키지 않았든, 일단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억울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또한 ★돈을 송금할 때에는 가능하면 최종적으로 해당 금원이 귀속되는 주체에게 기록이 정확히 남을 수 있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 1심에서 패소한 소송이라도
법률사무소 에이엘 변호인들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역전의 판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앞서 살펴본 사건과 같이 민사소송의 경우 생각보다 1심의 결과가 항소심에서 자주 뒤집힐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의 해석은 변호사가 어떠한 프레임을 잡고 어떤 사실관계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에 중심에 있는 ★핵심을 간파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무엇보다 변호인들의 여러가지 승소의 경험과 다방면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데요.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변호인들은 차별화된 법률 노하우와 그 과정에서 얻은 승소의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에이엘 수행사건 사례 :: 계약서나 차용증 작성 시 사실관계 확인!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