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채무불이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채무불이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1명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들의 대출액은 전체의 약 25%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달 18일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632조 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9년 말, 482조 원에 비하면 약 31%가량 증가한 액수입니다. 기업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숫자도 같은 기간 32%가량 증가한 276만 96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사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발발 직전인 2019년 말 12만여 명이었던 다중채무자 수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27만여 명에 육박하면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 가운데 10% 가까이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들의 채무액도 동기간 대비 101조 원에서 157조 원으로 불어났으며, 이는 전체 기업대출 잔액의 24.8%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과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고했습니다. [기사 출처: 노컷뉴스]

 

 

 

 

현재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인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분이 어려운 사정으로 금융기관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그중 대다수가 경제적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채무를 갚지 못하고 계십니다. 채무불이행자들이 증가하면서 많은 분이 채무상환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시는데요. 오늘은 효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여 직접 돈을 갚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현 시국에서는 경제적 개선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이 같은 경제불황 때문에 자신의 능력 안에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해볼 수 있는 면책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나 장기연체자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교적 진행 절차가 간편하고 초기에 비용이 적다는 점 때문에 많이 본 제도를 이용하시지만, 이는 소액 장기연체자의 경우에 진행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가 협약을 맺지 않았다면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채무액이 크거나 부양할 가족이 많은 채무불이행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신청 자격 항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는데요. 1개 이상 금융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이행일로부터 90일 지난 자, 무담보 채무는 5억, 담보는 10억 이하인 자가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거나 큰 액수를 빌렸다면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액 채무불이행자나 부양가족이 적은 장기연체자가 아니라면 개인회생제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여 빚을 탕감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업에는 제한이 없으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를 하는 분들도 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의 종류에도 제한이 없는데요. 1개 이상의 금융사를 통한 채무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워크아웃과는 달리, 지인에게 돈을 빌렸거나 도박, 투자로 인한 채무불이행, 사채 등 채무 종류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 또한 개인회생제도의 큰 장점입니다. 채무액 제한도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는 15억 원 이하이기에 워크아웃제도보다 더 많은 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파산제도도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개인파산제도는 고령자이거나 건강 악화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고 수입이 법률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들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떠한 제도가 가장 유리한 지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마다 신청자격도 다르고 그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또한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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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무불이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