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불법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고민중이라면

불법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고민중이라면

 

 

 

지난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불법 재하도급 의혹 등 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A사가 직접 해야 했지만, 펌프카 장비 업체 B사 소속 외국인 작업자들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으로 A사 대표를 별도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재하도급 행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관행처럼 이뤄져 오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도 불법 하도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축물 철거 작업을 위해 서울 소재 한솔기업에 하청을 줬고, 이후 한솔과 다원이앤씨가 공사비를 7대 3으로 나누는 이면계약을 맺은 뒤 백솔건설에게 다시 불법 재하청을 줬습니다. 당시 해당 재개발 현장의 철거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비는 최초 50억 원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9억 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2020년 9월 전남 순천에 개통됐던 '동천 출렁다리'도 순천시에서 공사를 따낸 A사→B사→C사→D사에 '재재 하도급'을 맡겼고 개통 전 다리 바닥에 구멍이 뚫린 철판이 발견되면서 불법 재하도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사 출처: 매일일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은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는 업체 입장에서도 비용 등 공사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작은 규모의 건설업체들도 불법 하도급을 통해 쉽게 일감을 따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영세 업체들까지 마구잡이로 진입하면서 부실시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하도급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업계에서는 강력한 감독과 처벌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는 감리업체들도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건설업자에 따르면, 감리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기에 업계 관행을 들쑤시는 등의 밉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자체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는 기능까지 상실하면서 불법 재하도급을 통해 서로 이득을 챙기는 일종의 '카르텔'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실공사로 인해 끔찍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불법 하도급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종합건설사업자가 현장을 도급받는 과정에서 직접 시공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 하도급계약이 적발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이 적용되는 분야는 건설 외에도 제조, 용역  매우 다양하기에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하도급이란, 건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하여 수급자와 도급자가 제3자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도급자, 수급자와 제3자인 업체는 수직관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통하지 않은 계약 체결을 진행하거나 공사 진행 후에도 하도급 업체들에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계속해서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법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대금 미지급 분쟁'입니다. 특히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업체들에 일을 넘기는 경우에 대금 미지급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금전적 피해를 보는 건 재하도급 업체인데요. 수평적으로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받아 진행하는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들이 을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따내야 하기에 불공정 계약을 진행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처럼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법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15일 이내로 새로운 수급업자에게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원사업자는 대금을 합당한 이유 없이 감액할 수 없으며, 감액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야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유 없이 원사업자 마음대로 감액을 했다면, 수급업체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업자에게 받은 물품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반품이 어려우며, 합당한 이유 없이 반품했다면 부당반품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하도급 문제가 발생했다면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약 진행 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모두 어렵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불공정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더 큰 금전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위 내용을 체크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을의 입장에 있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법 하도급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연락해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불법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고민중이라면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