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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개요
1) 당사자들의 지위
채무자 B는 G사의 사내이사로, G사의 모회사인 H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입니다.
채권자(의뢰인) A는 C 업체의 팀장 D와 E를 통해 A로부터 R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 A는 C 업체의 팀장 D와 E로부터 전화로 근거 없는 추측, 허위 정보, 과장된 내용의 사실들에 기하여 G사의 주주인 B 소유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았고, 이에 A는 B로부터 G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고 B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G사의 주식 일부는 A의 증권계좌로 선입고되었고, A와 B는 위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같은 날, D는 A에게 G사의 주식을 더 배정받아올 테니 추가로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A는 G사의 주식 00주를 더 받아왔다는 D의 말에 G사의 주식을 추가매수하였습니다. D는 A에게 B 개인 명의 00증권 계좌를 G사 대표계좌라고 설명하며 추가 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A는 위 B 명의 계좌로 추가대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D에게 전화하여 G사 주식을 다시 매도할 테니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는 “2월까지는 보셔야 한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라고 하면서 A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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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과정
1) B와 D, E 등 사이의 공모관계
A는 제3자인 C사의 팀장 D, E의 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와 D, E, 이 사건과 관련된 법인들의 관계에 대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B도 D, E 등과 공모하여 사기에 가담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B, D, E의 고의의 불법행위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C사의 D, E는 A와 B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를 중개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B는 D, E와 공모하여 전화 및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정확한 분석이나 정보 확인 없이 주관적인 추측, 과장된 내용, 허위사실 등을 전달하여 A를 기망했다는 사실 또한 입증자료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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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보전의 필요성
1) 이 사건은 전화 권유판매 방식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최근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편취가 이뤄지는 과정과 관련된 업체들의 관계를 볼 때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유사한 많은 사례에서 범행을 저지른 자들은 대부분 범행 후 빠른 시일 내에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주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이 사건 가압류는 A의 피보전채권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 외에 범죄단체의 사기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AL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강력히 주장하여 이 사건의 신속한 가압류 신청 인용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법률사무소 AL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여 의뢰인 A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