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민사]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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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개요

    1)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가. 의뢰인 A가 B에게 자금을 이체한 경위
    B와 C는 의뢰인 A에게 좋은 투자기회가 있다며 자금 이체를 유도하였습니다. B와 C는 C가 F사의 대표이사라고 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잔고가 기재된 은행 계좌를 보여주며 현재 수 조의 수익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수익을 한국으로 이체시키려면 다양한 비용이 필요한데 자금을 모아 비용 문제만 해결하면 수조 원의 수익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으므로 투자하기만 하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A를 현혹하였습니다.
    A는 거듭 투자 권유를 거절했지만, B와 C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10배의 이익금을 챙길 수 있다며 투자를 재차 권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B는 갖은 이유를 들어 추가적인 송금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B와 C의 기망에 속은 A는 B 명의의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나. B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행위
    B는 A에게 투자금을 받은 이후 확실하게 5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A에게 추가 투자자를 모집해올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AL은 B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한 위 행위들은 명백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채권자를 기망하였습니다. C가 대표이사로 있다는 F사가 과거 폰지사기, 자금세탁 등으로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사기 범죄 조직이고, 도난당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기초로 A는 B의 사기에 속아 이 사건 거래를 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이 사건 거래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B는 A에게 원금과 이자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라.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가사 이 사건 거래가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B가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행위를 하였음은 명백함을 이유로 A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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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은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하며, B의 불법행위는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B의 임의이행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 B가 예금채권을 처분 혹은 영수하여 은닉할 우려가 매우 크고. B는 C와 정기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생활하는 일을 반복했기에 형사처벌 및 채무 이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망할 가능성도 극히 크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법원에 가압류 신청의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것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