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민사]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 /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2022-03-17

  • 1

    사건발생개요

    이 사건의 경위
    채권자 A(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D사의 이사 E를 알게 되었는데 E 이사는 비상장회사인 C사가 기술특례상장이 확정되었고 공모가가 2배 이상 높아질 예정이며, 특별히 대주주 물량을 매수할 기회가 있다며 A에게 C사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A는 C사 비상장주식 매수하기로 하고 C사의 주주 B로부터 C사 비상장주식을 입고 받고 B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E는 기타주주 물량이 몇 주 남지 않았다며 A에게 추가 매수를 권유하였고, 그와 동시에 어떻게 알았는지 성명불상자 5인이 A에게 전화를 걸어 기타주주 물량을 확보하면 비싸게 사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A의 추가 매수를 유인하였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권
    법률사무소 AL 은 이 사건이 과거 비상장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D사와 E는 A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서약서를 제공하면서 투자 원금 보장을 약속한다는 말로 기망하여 단기간에 A에게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률사무소 AL은 위 사실들을 근거로 A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일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한 법률사무소 AL은 이 사건 거래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B는 A에게 송금한 금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권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 2

    결론/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은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하며, B의 불법행위는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B의 임의이행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 B가 예금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하여 은닉할 우려, 형사처벌 및 채무 이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망할 염려는 매우 많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A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비상장 회사의 재무구조나 사업 현황 등의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고,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 등을 악용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B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AL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강력히 주장하여 법원에 신속한 가압류 신청 인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법률사무소 AL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