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엘

법률칼럼

[민사] 담보제공명령(전액 보증보험 대체)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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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개요

    1) 당사자들의 지위
    : 채권자 A는 채무자 B 회사와 채무자 C 회사의 불법행위로 금전을 편취당하였습니다.

  • 2

    소송진행과정

    채권자 A는 채무자 B, C를 비롯한 공모자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죄에 의하여 약 1개월 만에 거금을 편취당하였습니다. 채권자 A를 대리한 법률사무소AL은 위 피해금액 중 일부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가압류를 신청한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현금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AL은 채권자 A가 채무자 B, C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채권자의 사정을 혜량하여 가압류 담보액을 감축하고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공탁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3

    결론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AL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여 채권자 A에게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