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식리딩피해 근절에 나섰지만 이를 교묘하게 회피,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업체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금융기관, 혹은 금융 전문 언론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피해자 양산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뉴스'라는 업체로부터 1천만 원 상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투자자들만 10명 이상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식리딩업체가 개인 투자자들에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전화나 문자, 메신저로 '금융당국이 인증한 기관'이라며 홈페이지 및 보도뉴스를 확인시킨 후 신뢰를 얻은 후 금액지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 중 피해자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 A 씨는 ****증권뉴스의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금융 전문 소식을 전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종목 정보를 알려주겠다. 6개월 내 수익률 190%를 보장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본사 홈페이지가 정상 운영되고 있고 뉴스 검색 결과 보도된 언론 뉴스가 있어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는데요. A 씨는 계약서 상 '6개월이 지나도 수익률이 나지 않으면 이를 환불해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믿고 기다렸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거절하며 250만 원의 해지 수수료만 제시했고, 전액 환불 요청을 하자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출처: 월요신문 MDN]
위 기사에 따르면, 이외에도 **증권뉴스, **경제**tv, 등 유력 경제전문지 이름과 유사한 사명으로 주식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로 인해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명으로 주식리딩사기 피해를 입히는 업체 중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를 보여주면서 리딩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언론사 사명을 이용하여 '주식 리딩'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강제성이 뚜렷하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는 '고수익 보장', '확정적 수익률 제시' 등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업체라면 주식리딩사기 업체는 아닌지 의심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 업체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더라도 주식리딩업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리딩 업체를 이용하실 때에는 항상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업체의 달콤한 말에 속아 주식리딩사기 업체를 이용하여 피해를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리딩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주식리딩방에서 피해를 보셨다 하더라도, 리딩방을 운영하는 모든 업체가 사기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성립될 수 있으며,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약정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손실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는 업체와 투자자 모두가 동의했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업체 측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교묘하게 법적 책임을 피하여 주식리딩사기 피해를 입히는 업체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위 내용을 들어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에게 법리적 검토를 받는다면 업체 측에서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 구분하여, 해당 부분으로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사기 업체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사기죄 외에도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주식리딩을 진행하였거나 표시광고법 위반, 주식 시세 조정 등 다양한 위법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세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식리딩에 따른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투자는 본인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말에 속은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배상청구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에 따르면 거짓 사실 등에 기초하여 종목을 추천한 경우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고, 통상적인 유사투자자문 영업자들의 가입권유 멘트들을 감안할 때 100% 배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일례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증권방송으로 회원들에게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극비사항이지만 인수합병에 관한 대형 호재가 있다'면서 특정 종목의 매수를 적극 추천하였고, 이에 회원들이 위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였지만 증권방송 내용이 모두 허위로 밝혀지고 해당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정지까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증권방송에서 언급한 정보들은 주가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인데, 이러한 중요 정보들을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고지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이를 믿고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잃어 손해를 본 회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 손실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100% 배상할 것을 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종목 손실 부분에 대한 배상을 생각지 못하셨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투자 손실 배상도 이뤄질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24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 정보를 받아보셨다는 사실이 담긴 캡처본과 거래내역서, 계약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을 준비하시어 상담을 요청하시면 신속한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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