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냉동새우 돌려막기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나 2087OOO 손해배상(기))] 복잡한 사실관계에 법리적인 검토의 필요성

전략적인 소송 계획을 수립하여

유리한 위치에서 원하는 결과를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 에이엘(AL)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에이엘 공식블로그입니다.

법적인 분쟁이 진행되다 보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비교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실제로 발생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에 따라 소송의 판세가 기울기도 하고,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법리적인 검토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있어 신중한 법리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사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이 발생하게 된 개요는?

 


 

, 피고는 모두 수산물 매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A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산물 매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1월 경부터 원고를 위하여 수산물 매매 업무를 수생하였고, 20135월 공식적으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A는 이전까지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명의로 거래처에 수산물을 공급하면서 실적을 쌓기 위해 매입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음에도, 회사인 피고에게 이를 숨기고 매입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적자 거래로 인한 피고 회사의 손실을 숨기기 위해 상부에는 구두로 보고하며 정식 품의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명의로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해 그 판매대금으로 손일을 보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거래를 반복했는데요. A20131~4월 경 원고에게 B, C, D 회사로부터 수산물을 매수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E 회사로 납품하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B, C, D에 총 27,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AB, C, D 회사에 가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 관계가 있어 피고의 B, C, D에 대한 채무 변제금이 원고 명의로 송금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B, C, D 등은 원고에게 송금액과 같은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요.

 

결국 원고는 B, C, D 업체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했고, A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송의 진행 과정은?

 


 

저희 에이엘측은 의뢰인인 피고를 만났을 당시 1심에서 전부 패소를 한 상태였고, 원고인 상대방은 피고를 상대로 의뢰인이 B, C, D로부터 냉동새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B, C, D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원고가 A씨에게 속아 B, C, D에 위 금액을 송금하였고 이로써 피고가 B, C, D에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한 셈이므로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죠.

 

사실 1심에서 의뢰인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1심에서 의뢰인 측 로펌은 주로 피고와 B, C, D 사이의 거래가 A에 의하여 허위로 꾸며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에이엘측은 1심에서 법리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으리라 믿고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 빠진 것이 있나 기록을 확인하였는데요. 순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은 변제 의사, 즉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분명 A한테 속아 B, C, D 회사에 송금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이건 의뢰인이 실제로 B, C, D에 채무를 부담하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 이도형 변호사 측의 주장]

 

구상권 즉, '내가 너의 채무를 대신 갚아줬으니 나한테 그 액수만큼 줘'라는 청구가 인정되려면 그 금액을 송금하면서 나한테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사안은 원고 스스로 A에게 속아서 보냈다고 주야장천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인 피고가 B, C, D에게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구상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는 청구인 것이죠.

 

또한 누가 내 돈을 사기 쳐서 자기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받을 빚을 받은 채권자가 사기 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든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

 

저희 측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그렇게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던 냉동새우 거래의 실체 여부에 관하여 판단조차 하지 않은 채,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에 대한 평가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의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주장 그 자체로 법률상 이유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의 정리에 매몰되어 법리적인 검토가 소홀해지기 쉽다는 것이죠.

 

사건 전체를 보고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에 근거하여 주장을 정하고 그 주장에 맞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력하는 것을 넘어, 사건을 보는 눈을 높여

분쟁의 핵심을 파악하는 법률 전략을 공개합니다. ”

 

열심히 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노력하지 않는 변호사는 없죠. 그렇기에 소송에 있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 이상으로 ★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눈, 인싸이트가 중요한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소송 및 분쟁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핵심을 판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지닌 곳입니다. 소송 초기 단계부터 전반적인 전략 수립, 증거자료 수집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과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 자문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에이엘 수행사건 사례 :: 복잡한 사실관계에 법리적인 검토의 필요성 | 작성자 law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