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부동산 매매계약취소 해지? 사기가 의심된다면

 

 

대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분명 1층으로 알고 계약했으나, 정작 완공 후 받은 등기에는 '지하층'으로 표기돼 있어 사기 분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계약서에는 상가 1층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취득세 영수증과 정산 내역서에도 지하층이라는 내용은 없었는데요. 건물 조감도에서도 1층처럼 표현된 탓에 주민들은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상가를 보면 오르막길을 끼고 있어 한쪽 면이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돌 담벽이 1층인지 지하층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모습인데요.

 

 

 

 

'지하층'이라면 1층 상가보다 분양 가격이 낮아야 정상이지만, 해당 상가는 오히려 같은 아파트의 반대편 동 1층 상가보다 분양가가 높다는 것을 알고 난 분양 계약자들을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할 구청에 확인해본 결과, 건설사는 아파트를 짓기 전 건축 허가 신청 시 해당 상가를 지하층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전문 변호사는 계약서와 등기부의 목적물 표시가 명백히 다른 것으로 인정되기에 계약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방송사의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해당 건설사는 계약서 표기 오류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며 계약자와 원만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KBS NEWS]

 

 

 

 

대구에서는 해당 건물 외 다른 신축아파트에서도 이와 같은 행태의 분양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비슷한 행태의 사기행각은 전국 곳곳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허위로 표기해야만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사정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는 등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끌어냈다는 기망행위만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 시행사는 상가의 북측 주 출입로로 국도선을 진·출입이 가능하고, 시로부터 사업자의 남쪽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예정이기에 최적의 교통입지를 갖추었다"라는 내용의 분양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측 주 출입로는 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한 주 출입로였기에, 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원상복구 할 것을 통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상가 사용승인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상가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상가를 분양한 분양자에 대해 법원은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하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시로부터 통보받은 이행 조건에 따라 해당 상가의 북측 진출입로는 폐쇄될 예정이었고 이러한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과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질 수 없다는 사실은 분양계약 체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에,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사기 분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양사기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거래 전에 사기라는 사실을 눈치채기가 힘들어졌고, 분양사기 피해를 보았음에도 개인의 투자 부주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매매계약취소 및 해지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높은 수익률 보장한다거나 믿기 힘들 정도의 이점을 들어 광고하는 경우에는 분양사기는 아닌지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법원은 이전 판례를 통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인지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거짓 혹은 과장 광고를 판단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분양사기를 당했다면, 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투자 부주의'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분양계약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을 원하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안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매매계약취소 및 분양대금반환 결정을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광고가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분양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져보실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분양사기 문제를 겪어 밤잠도 못 이루고 계신다면, 늦은 시간이더라도 언제든지 문의해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