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난소경계성종양의 암보험금 지금 어떻게 해야

 

 

 

난소암은 여성에게 치명적인 암 중 하나로, 한 해 암으로 사망하는 여성 중 절반 정도가 난소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등 다른 여성암과는 달리 조기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초기 증상도 극히 미미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난소암은 90% 이상이 난소 표면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상피성 난소암으로,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천적으로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BRCA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길 경우 난소암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 밖에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 또 임신·출산 경험이 없어 오랜 기간 배란을 하는 것도 난소암 위험 요인에 속한다고 합니다. 난소는 골반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난소암 증상을 초기에 자각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듯한 하복부 팽만감과 포만감이 대표적이며, 실제 배가 불러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오늘은 난소경계성종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난소경계성종양은 말 그대로 난소에 발생한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이란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의 중간 성격을 띠는 종양을 의미합니다. 난소에 발생하는 경계성 종양은 상당히 분쟁이 많습니다. 난소경계성종양에는 여러가지 타입이 있으며, 그 종류에는 과립막세포종(granulosa cell tumor), 점액성(Mucinous)타입, 장액성(Serous)타입, 장액성과 점액성이 혼합된 장점액성(Seromucinous)타입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난소경계성종양이 있습니다.

 

 

 

 

이 중 과립막세포종은 난소경계성종양(D39)으로 많이 진단되고 있으며, 같은 환자인데도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진단 코드가 달라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과립막세포종은 주치의가 난소암(C56)으로 진단하였어도 보험회사에서 경계성종양을 주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험심사에 있어 D 코드는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정도의 진단비만 지급됩니다. 예후가 좋은 경우라면 D 코드로 분류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난소경계성종양 환자가 모두 예후가 좋은 것은 아니며 환자 예후에 따라 C 코드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진단을 내리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주치의로부터 C 코드를 발급받은 난소경계성종양 환자라도 별도의 의료자문을 통해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여 소액암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과립막세포종은 주치의 진단이 난소경계성종양(D39)이라도 난소암(C56)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질환이 맞습니다. 이미 난소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비를 기지급받으셨던 분들도 난소암으로 재청구가 가능하오니 AL손해사정으로 연락해주셔서 정당한 수준의 보험금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소액의 보험금만 받게 된다면 상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난소경계성종양 관련 분쟁 경험이 풍부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당하게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학적,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보험회사에서 내린 결과만 그대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보험심사를 진행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AL의 25년 경력의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난소암 보험금으로 제대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 분쟁의 경우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지만, 법률사무소 AL에는 내부에 전문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어 따로 선임할 번거로움을 줄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난소경계성종양 보험금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