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칼럼] 코로나 재해사망 감염병도 보험금 인정받으려면

2022-04-14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흘 만에 숨진 20대 집배원에게 처음으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작년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이후 숨진 우체국 집배원 25살 김원영 씨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신 접종 부작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신청한 사례가 이달 중순까지 모두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외에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 코로나 재해사망이 인정되어 재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재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으셨거나 아직 운명을 달리하지는 않으셨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신 가족을 가지신 분들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단순히 보험사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코로나 재해사망에 대하여 확실히 확인하시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코로나 재해사망에 관한 문의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재해사망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기 전, 사망보험금 종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 상품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뉩니다. 생명보험에는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이, 손해보험에는 상해사망보험금과 질병사망보험금이 포함됩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당연히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그 외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질병분류코는 U07.1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분쟁을 예방하고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는 U코드에 해당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U코드(U00~U99)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대상에 포함되지만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 해당된다는 사실로 큰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보상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확실하다면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직접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기저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험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직접 사인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도 다수 존재하기에, 담당의의 소견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큰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셔야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 의학적으로 입증해내는 과정은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는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지식이 풍부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소송에 있어 입증 의무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코로나19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분쟁을 겪고 계십니다.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 손해사정사와 보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에, 그저 포기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에서는 내부에 전문 손해사정사를 두고 있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 없이, 신속히 보험금청수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품고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엘에서는 전문 손해사정사와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무료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아래 번호로 부담 없이 연락해주셔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