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발생 개요
1) 당사자들의 지위
채무자 B는 C사의 주주로서, D사의 실장, C사의 주주 E 씨 등과 공모하여 채권자에게 C사 비상장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자입니다.
채권자(의뢰인) A는 D사의 실장을 통하여 B와 E 소유의 C사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 A는 D사의 실장으로부터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근거 없는 추측, 허위 정보, 과장된 내용의 사실들에 기하여 B와 E 소유 비상장주식을 공모주라며 매수할 것을 권유받았고, 이에 A는 C사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3)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B와 D사의 실장 및 성명불상자 등은 B가 보유한 C사 비상장주식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하여 상장이 확정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3월 상장 예정’, ‘원금 보장’ 등 허위사실을 채권자에게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D사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증권신고서도 제출한 바 없어 애초에 공모주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전혀 아님에도 채권자 A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라고 설명하여 채권자를 기망하였습니다. -
2
결론/보전의 필요성
1)이 사건은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최근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편취가 이뤄지는 과정과 관련된 업체들의 관계를 볼 때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유사한 많은 사례에서 범행을 저지른 자들은 대부분 범행 후 빠른 시일 내에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주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이 사건 가압류는 A의 피보전채권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 외에 범죄단체의 사기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계좌의 동결을 위하여 현금을 공탁해야 한다면 이미 많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를 위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L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강력히 주장하여 이 사건의 신속한 가압류 신청 인용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법률사무소 AL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여 의뢰인 A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함은 물론,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담보금 전액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할 것을 허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