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민사] 코인리딩사기 사건 /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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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개요

    1) 당사자들의 지위
    채무자 B는 채권자 A로부터 자신의 명의 계좌로 범죄 수익을 입금받은 자입니다.
    채권자 A는 성명불상자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채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자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채무자 B와 공모한 성명불상자 C는 채권자 A에게 리딩을 받아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허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B, C 등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것처럼 꾸민 허위 사이트를 만들고(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안 한 불법사이트) A에게 우선 사이트에 가입한 후 소액만 투자해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C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소액을 입금한 A를 상대로 리딩을 진행하고, 수익이 났다고 속이면서 실제로 돈을 A에게 송금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본 것이라고 속은 A는 허위 사이트에 더 큰 금액을 입금하였는데, B, C 등은 리딩을 진행하는 도중에 A가 투자금을 전부 잃은 것처럼 사이트를 조작하였고, 이후 투자금을 회복시켜 주겠다면서 추가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추가로 돈을 입금한 A가 C의 리딩에 따라 투자한 결과 사이트상에 수익을 본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수익금을 출금 신청하자 사이트의 고객센터에서는 추가로 돈을 더 입금해야 수익금을 출금해줄 수 있다면서 결국 출금을 거절했습니다.


    3)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위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은 전형적인 코인리딩사기에 해당합니다. 타 거래소 사이트를 사칭한 허위 사이트라는 사실도 분명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실도 없고,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 아닌 채무자 명의 계좌로 직접 투자금을 송금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B는 이 사건의 허위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행위로 채권자 A로부터 단기간에 거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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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보전의 필요성

    1)이 사건은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투자자들을 이 사건 사이트로 유인하고 투자 과정을 조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최근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2) 편취가 이뤄지는 과정과 관련된 업체들의 관계를 볼 때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유사한 많은 사례에서 범행을 저지른 자들은 대부분 범행 후 빠른 시일 내에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주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이 사건 가압류는 A의 피보전채권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 외에 범죄단체의 사기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계좌의 동결을 위하여 현금을 공탁해야 한다면 이미 많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를 위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률사무소 AL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강력히 주장하여 이 사건의 신속한 가압류 신청 인용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법률사무소 AL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여 의뢰인 A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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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가압류 신청의 인용

    법률사무소 AL은 채무자 B의 책임재산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채권자 A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가압류가 인용되어 채무자 B가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AL은 A의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의 해당 예금채권에 대한 추가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A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면서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할 것을 허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