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민사] 코인상장사기 사건 /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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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개요

    1) 당사자들의 지위
    채무자 B 업체는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코인의 매수를 권유 및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와 정보제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B 소속의 C 팀장을 통해 코인을 구입한 회원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채무자 B 업체 소속 C 팀장은 채권자 A에게 ‘업비트에서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았다’며 연락하여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서 채무자의 정보제공서비스(리딩서비스)에 가입 권유하였고, 이에 A는 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 코인 리딩을 받던 중 C는 ‘프라이빗 세일’이라며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코인을 매수하라고 A를 유인하였습니다. 또한, A에게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과 물량 조절에 대해 이미 조율이 된 상태이고,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하면 최소 수익률 500%는 거둘 수 있다고 장담하며 코인을 매수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A는 암호화폐 지갑을 개설한 후, C가 알려준 코인 재단의 지갑으로 이더리움을 송금하고, A의 지갑으로 코인을 입금받았습니다. A는 이더리움과 코인을 주고 받은 후 프라이빗 세일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3)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C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A에게 ‘프라이빗 세일’이라며 해당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할 예정이고, 재단과 물량 조절에 대해 조율하기 때문에 최소 500%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락업을 채권자 모르게 계약서 기재와 다른 일자에 해제하였으며, ‘재단을 통해 추가물량 조정 중이다’, ‘몇십억 이상의 매집물량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를 기망한 C가 스스로를 B 소속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점, B 상호가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C를 통해 B와 정보제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C가 B의 피용자임이 명백하므로 B도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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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의 필요성

    1)이 사건은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며 아무런 근거 없이 수익률을 약속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매수하도록 유인하고, 세력을 동원하여 시세를 조종할 수 있다며 투자금을 편취하였는데, 이는 최근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2) 편취가 이뤄지는 과정과 관련된 업체들의 관계를 볼 때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유사한 많은 사례에서 범행을 저지른 자들은 대부분 범행 후 재산을 은닉, 혹은 빠른 시일 내에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주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이 사건 가압류는 A의 피보전채권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 외에 범죄단체의 사기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계좌의 동결을 위하여 현금을 공탁해야 한다면 이미 많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를 위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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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법률사무소 AL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강력히 주장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신속하게 인용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법률사무소 AL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여 의뢰인 A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법인에게도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은 B 소속 팀장인 C임에도 B 법인 계좌 가압류를 끌어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이더리움과 코인만 오고 갔고 A가 B 법인 계좌로 돈을 보낸 적이 없음에도 B 법인의 계좌를 가압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