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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개요
1) 당사자들의 지위
채무자 B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채권자 A와 D사의 주주 E 사이에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한 팀장 C의 사용자입니다.
채권자(의뢰인) A는 B에게 고용된 팀장 C를 통하여 E로부터 D사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자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채권자 A는 B가 운영하는 사업(상호 F)의 주식 정보제공 서비스에 가입하고 리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리딩 받은 주식의 손실이 너무 커지자 가입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는데, 그러자 C는 F의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A에게 ‘상장이 확실’하고 ‘최대 500%까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등의 말로 D사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러한 C의 말에 현혹된 채권자 A는 D사 주식을 매수했으나, 매수 이후 A는 D사 비상장주식이 C의 말과는 달리 영업이익도 적자인 회사로서 거래조차 거의 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가 F 고객센터를 통해 C와 통화를 했지만, C는 ‘상장은 확실하고 기정사실’, ‘보수적으로 200% 정도 예상’, ‘D사 비상장주식은 공모주가 맞다’라는 등 채권자 A를 안심시키려 들었습니다.
3)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 B와 C 팀장은 D사 비상장주식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상장이 확정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상장이 확실’, ‘적어도 200%에서 500%까지 수익 가능’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채권자에게 전달하며 주식 매수를 권유하였습니다. 상장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B와 C가 채권자를 기망하였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 또는 F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당연하게도 B 또는 F가 D사의 모집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증권신고서도 제출된 바 없습니다. 사건 경위를 살펴볼 때, B와 C는 공모하여 D사의 비상장주식의 가치, 향후 전망, 수익 보장 여부 등에 대하여 채권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사기이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B는 F의 대표자로서 C에게 팀장의 직책을 주어 F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C는 F의 업무인 투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허위사실로써 D사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 중개하여 A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C의 불법행위가 B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B는 C의 사용자로서 C가 위 사무를 함에 있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C의 불법행위에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채무자는 민법 제 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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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보전의 필요성
1)이 사건은 전화 권유판매 방식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최근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편취가 이뤄지는 과정과 관련된 업체들의 관계를 볼 때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B의 임의이행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 B가 예금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하여 은닉할 우려, 형사처벌 및 채무 이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망할 염려는 매우 많다고 할 것입니다.
3) 한편 이 사건 가압류는 A의 피보전채권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 외에 범죄단체의 사기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계좌의 동결을 위하여 현금을 공탁해야 한다면 이미 많은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를 위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률사무소 AL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강력히 주장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신속하게 인용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은 법률사무소 AL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여 의뢰인 A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F를 운영하는 B에게도 직원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은 F 소속 팀장인 C임에도 F의 대표 B의 계좌 가압류를 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