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형사] 상표법위반/무죄 [양남주 변호사의 수행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L입니다.

법률사무소 AL의 양남주 대표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사건 중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피고인)의 무죄를 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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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

    피고 A 씨는 00제약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00제약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00제약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00제약’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00제약(주)’를 판매원으로 표시한 3종의 드링크음료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위 ‘00제약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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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해당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품과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양남주 변호사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포착하여, 피고인이 ‘00제약(주)’를 위 3종의 드링크음료의 병 뒷면에 표시하였고, 보관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판매원 등의 설명이 적혀있는 부분에 해당 표장을 단순히 판매원을 특정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 표장의 글자 크기가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띌 정도에 이르지 않고, 3종 드링크 음료 모두 제품의 명칭이 병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표장을 제품의 판매원을 나타내려는 목적을 넘어 제품의 출처를 알리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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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재판부는 양남주 변호사가 제시한 근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A 씨의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