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엘

법률칼럼

[민사] 전직금지가처분/승소(기각) [양남주 변호사의 수행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L입니다.

법률사무소 AL의 양남주 대표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경업금지가처분(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신청 기각을 끌어내어 채무자(의뢰인)에게 승소 결과를 안겨준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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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개요

    1)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인 A 법인은 회계감사, 회계자문, 세무관련 업무 등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기본 업무로 하는 회계법인입니다. B 법인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으로서, 채권자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채무자 C, D, E는 모두 공인회계사로서 채권자 A 법인의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곧바로 B 법인에 입사하였습니다.

    채무자 C는 A 법인에 입사하여 12년 뒤에 파트너가 되었고, 이후 전무, 부대표로 승진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약 6개월 뒤 A 법인을 퇴사하였습니다.
    채무자 D는 A 법인에 입사한 후 약 9년 뒤 파트너가 되었고, 이후 전무로 승진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뒤에 퇴사하였습니다.
    채무자 E는 A 법인에 입사하여 약 14년 뒤 파트너가 되었고, 이로부터 약 2년 뒤에 뒤에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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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의 주장

    1) 신청이유의 요지
    채권자인 A법인은, 채무자들이 파트너쉽 계약을 모두 체결하였으므로 운영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계약 내용에는 퇴직한 파트너에 대하여 퇴직 후 3년 동안 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취업하지 않을 의무, 채무자들이 작성하여 채권자에 제출한 파트너쉽 계약 여기 파트너가 퇴직할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 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취업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채무자들이 이와 같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채권자를 퇴사한 뒤 곧바로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B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B법인으로의 전직(경업)을 금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뢰인)들의 주장
    양남주 변호사는 채무자(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채무자들의 경업을 금지한 운영규정 조항 및 파트너쉽 계약은 채무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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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재판부는 A 법인의 운영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개별 약정이 아닌 채권자의 현재 구성원 일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경업금지의무만을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의 대리인 양남주 변호사는 보편적으로 근로자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과 기능이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도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기능에 그치는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이를 활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단순한 경쟁제한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들이 채권자에 근무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취득하였고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정당화할 채권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한편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에 근무하면서 공인회계사로서 취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채권자만이 보유하고 있는 특유의 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경업금지약정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파트너로 근무하며 고액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일부 채무자는 해외 근무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히 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여기에 퇴직 후에까지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채무자들의 직종, 경력, 근무 기간 등을 감안하였을 때 채무자들이 받은 높은 수준의 보수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채무자가 제공받은 해외 근무 기회 역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체결과 연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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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결국 재판부는 양남주 변호사가 제시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의뢰인)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