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민사] 소유권말소등기/대법원 파기 환송(승소) [양남주 변호사의 수행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L입니다.

법률사무소 AL의 양남주 대표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소유권 등기 관련 무효등기 유용합의 사건 중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예비적청구 부분 파기 환송하고,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하는 결과를 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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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 판단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등기 유용합의가 있기 전에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통해 그 지분을 압류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 유용합의로서 대항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반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인 없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무효이며, 말소회복 될 이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이 사건 본등기는 양립 가능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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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진행 경과

    의뢰인은 A의 채권자로서 A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강제경매개시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종전부터 A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해당 가등기는 위조 등으로 무효인 가등기였습니다. 그런데 A는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자 A는 무효인 가등기에 대해 B와 무효등기 유용합의를 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해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의 강제경매개시기입등기는 말소가 되버렸습니다.

    무효인 등기의 유용합의는 해당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법리입니다. 그런데 A의 일반채권자인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 무효등기 유용합의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어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소송에서 주장하는 방법이 문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A의 일반채권자는 소유자인 A를 대위하여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말소를 구해야 하는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사유는 채권자 고유의 사유로서 대위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남주 변호사는 판결 분석 및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법리 등을 리서치하여, 말소회복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와 이 사건 본등기는 양립 가능하여 이 사건 본등기 명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검토하였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해 승낙하라 라는 소송 방법을 강구하여, 해당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말소회복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와 이 사건 본등기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본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양남주 변호사는, 말소회복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와 이 사건 본등기는 양립 가능하여 이 사건 본등기 명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양남주 변호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 들여 원심판결에는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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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예비적청구 부분 파기 환송하였고, 파기 환소심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하는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대법원2009다4787판결의 법리에 의하면,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의뢰인은, 무효인 가등기에 대한 유용 합의 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위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양남주 변호사를 포함한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은 무효등기 유용합의 전 경매개시결정을 통해 압류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의 지위를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를 구하는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엮여있는 소유권 등기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법률 대리인의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