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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 영업비밀 누설 등/무죄(1심 판결 취소) [양남주 변호사의 수행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L입니다.

법률사무소 AL의 양남주 대표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사건 중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부정사용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위반으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의뢰인)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끌어내어 1심 판결이 취소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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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및 항소심에서의 변론

    피고인들(의뢰인)은 당초 고소인 회사의 창립멤버로서 고소인 회사에 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해당 분야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으며 고소인 회사도 업계 1위인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들(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의뢰인)은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소인 회사의 프로그램과 동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뢰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고소인 회사의 프로그램과 업계에서 유력한 경쟁 프로그램이 되자, 고소인 회사는 피고인들을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부정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이 요구되는데, 양남주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고소인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비밀로 관리하는 데에 미흡했다 사실(비밀관리성 불충족)을 포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고소인 회사에서 사용하던 소스코드 형상 관리 프로그램의 기능(소스코드 형상 관리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특별히 접근권한 제한 기능은 없다는 점 등) 및 접근 내역 등을 분석하여 변론에 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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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피고인들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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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양남주 변호사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소스코드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고소인 회사에서 사용하던 소스코드 형상 관리 프로그램의 기능 및 증거기록에 나타는 접근내역 등을 분석하여 변론에 현출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비밀관리성 등 전문성이 상당히 부각되었던 성공사례입니다.